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 경영시 사업자 등록이 되는 사업장 소재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5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215, 2001.05.23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제도46015-11215, 2001.05.23 ※ 부가46015-105, 1995.01.13 ※ 부가46015-4034, 1999.10.04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익사업과 관련한 건물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으며, 당해 신축건물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본점과 지번은 동일하나 별개 등기된 건물인 경우 지점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및 그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기환급분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