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80, 2000.11.2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리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3880, 2000.11.28
※ 부가46015-2827, 1999.09.16
※ 부가22601-912, 1991.07.04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가. 비영업용의 해석 및 적용
나.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다. 아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1)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상 거래처에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그 저장탱크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서 전국에 분포한 거래처의 당해 사업자 소유 저장탱크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출장용 ○○ 6인승을 구입한 경우
2) 위의 1)의 경우에 있어 ○○ 4인승을 구입한 경우
3) 에어컨이전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출장용으로 ○○ 7인승을 구입한 경우
4) 위의 3)의 경우에 있어 ○○ 4인승을 구입한 경우
5) 다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으로 ○○ 6~8인승을 구입한 경우
6) 위의 5)의 경우에 있어 ○○ 4인승을 구입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