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가증권, 선급법인세, 부가가치세대급금 및 일부 회사채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가증권, 선급법인세, 부가가치세대급금 및 일부 회사채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나프타를 주원료로 하여 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내국법인 “갑”은 외국 석유화학회사인 “A”와 합작회사인 신설법인 “을”을 설립함에 있어 “갑”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일체를 상법에 따라 법원의 검사절차를 거쳐서 현물출자하고, “A”는 일부 현금을 출자하여 신설법인 “을”을 설립한 후, 현물출자를 통해 내국법인 “갑”이 교부받은 신설법인 “을”의 주식 중 일부를 외국법인 “A”에게 양도하고 “갑”과 “A”는 신설법인 “을”의 지분을 50:50 비율로 갖게 되는바, “갑”의 현물출자 시 “갑”의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전체가 신설법인 “을”에게 이전되었으나, “을”의 사업에 불필요한 일부 투자주식, 선급법인세 및 선급부가세와 부채 중 “갑”이 발행한 회사채 일부는 승계에서 제외되고, “을”에게 승계 되는 채무 중 일부는 사채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을”과 함께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이전됨 “갑”이 투자유가증권 및 선급제세와 “갑”이 발행한 회사채 일부를 제외한 사업전체를 신설법인 “을”에게 현물출자 하고, 승계 되는 채무 중 일부를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이전되는 때로서 당해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