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공급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컨설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유가증권매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무실의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및 안분계산에 따른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