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므로, 고철만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72 1993.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372 1993.10.04
1. 질의내용 요약
본건은 고금을 수집하여 판매하거나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고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