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141 2003.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1141 2003.07.16
1. 질의내용 요약
2003.07.03일 재정경제부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개정과 관련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공인인증 발급수수료 징수시 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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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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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