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후 정산할 경우 과세기간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4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141 2003.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1141 2003.07.16 1. 질의내용 요약 2003.07.03일 재정경제부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개정과 관련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공인인증 발급수수료 징수시 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