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91 1998.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491 1998.11.04
1. 질의내용 요약
2003.01.16 신축중인 상가점포 3개(3층 42호, 4층 92호, 4층 93호)를 분양받기로 (주)○○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상가호수별로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1차중도금 및 2차중도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동일 건물의 다른 점포(7층 62호)를 구입하기 위하여 기 계약된 점포(3개)를 새로 구입예정인 7층의 점포와 계약을 변경한다는 계약합의서를 (주)○○건설과 작성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새로 분양받은 7층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대체하여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로 지급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점포3개의 분양계약은 층수나 면적이 다르므로 분양계약의 해지로 보고 기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주)○○건설이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