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73 1999.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773 1999.03.22
1. 질의내용 요약
관급공사를 시공한 바, 원도급 A사는 수요기관인 000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하도급업체 B사는 원도급업체 A에게 교부하였으나 수요기관 000부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업체 B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