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5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발행권 설정 약정서󰡓에 의하여 교과서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지정된 가격(정가)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