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전 문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발행권 설정 약정서에 의하여 교과서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지정된 가격(정가)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