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ㆍ과세표준ㆍ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3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79, 2000.12.11), (부가46015-2689, 1999.09.03) 및 (부가1265-1355, 1984.07.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제도46015-10482, 2001.04.09) 및 (부가46015-4932, 1999.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79,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특수관계자 아님)의 판매단가의 인하요구에 대하여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수량 및 거래가격과는 별도로 제품을 추가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1. 당해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2. 당해 무상공급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판매단가를 인하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판매단가를 인하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인하요구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원가인상의 요인이 발생할 때 이에 상응하는 판매단가를 인상하여야 하나, 단가인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판매단가를 인하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여 준용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 라 함은 대회 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등) ○ 부가46015-3979,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410-2689,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 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부가1265-1355, 1984.07.0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482, 2001.04.09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932, 1999.12.15 【질의】 당사는 Local L/C에 의해 섬유를 수출하는 업체임. 당사는 금년 9월중 수출업자에게 123,887YSD(U $ 231,668.69)의 물량을 납품하고 수출업자는 상기 물건 전량을 9월중 선적을 완료하여 수출을 마친 상태임. 그러나 수출업자는 자금사정으로 9. 29 Local L/C open시 상기 물건대금의 일부인 1,000YDS(U $ 1,870)에 대해서만 Local L/C를 open하고 차액은 위 Local L/C상의 금액을 변경하여 Local L/C 조견변경통지서를 10. 29 발행하였음. 이 경우 당사가 수출업자에게 9월말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① 상기물건 전량(123,887YDS)가 수출완료 되었으므로 전액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② 수출은 완료되었으나 Local L/C 조건변경통지서가 10월중 발행되었으므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수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인 9월에 공급된 1,000YDS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122,887YDS는 과세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조건변경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이 10개월에 개설될 때 122,887YDS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1871, 2001.07.04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함)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시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