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91 1999.04.10)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991 1999.04.10
※ 부가46015-1448 1999.05.21
※ 부가46015-1599 1995.09.02
※ 부가22601-363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문화관광부의 요청을 받아 일본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주일본 한국문화원 청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조달청이 국내설계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일본현지설계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설계용역 중 국내설계업체는 대부분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계약자인 일본현지설계업체는 대부분 일본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설계업체 및 일본현지설계업체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