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2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91 1999.04.10)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991 1999.04.10 ※ 부가46015-1448 1999.05.21 ※ 부가46015-1599 1995.09.02 ※ 부가22601-363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문화관광부의 요청을 받아 일본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주일본 한국문화원 청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조달청이 국내설계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일본현지설계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설계용역 중 국내설계업체는 대부분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계약자인 일본현지설계업체는 대부분 일본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설계업체 및 일본현지설계업체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