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3
매출처의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5, 1999.01.1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5, 1999.01.12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매출처인 채무자의 부도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당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2.7억)에 대하여 당사를 포함한 일부 채권자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의하여 압류되어 민사소송법상 배당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 대상금액(10억)으로 인하여 당사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5, 1999.01.12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21, 1998.02.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신청분만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