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대신 변제한 경우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31 1998.04.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31 1998.04.18)
1. 질의내용 요약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는 그 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ㆍ납부하는 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광고주(공고발주업체)로부터 광고대금회수 및 광고매체사(신문사)에 지급되는 광고대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광고 매체사에 부도어음과 관련된 모든 광고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