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대행사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1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대신 변제한 경우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31 1998.04.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31 1998.04.18) 1. 질의내용 요약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는 그 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ㆍ납부하는 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광고주(공고발주업체)로부터 광고대금회수 및 광고매체사(신문사)에 지급되는 광고대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광고 매체사에 부도어음과 관련된 모든 광고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