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9 1998.04.1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769 1998.04.18
※ 부가46015-2051 1997.09.04
※ 제소비46015-28 1998.04.06
1. 질의내용 요약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에 의한 일반(회사)택시운송사업은 2003.6월말 전국에 1,782개 업체 92,248대가 면허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개인택시와 함께 공로여객수송의 48%를 감당하면서 택시서비스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정부는 1995.07월부터 근로자 처우향상을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시켜 국민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택시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지원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규정에 의거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일반택시 일부 시ㆍ도조합에서 택시운임요금 변경을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에 의한 택시 운송용역 공급가액의 법정세율이 10%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지원 받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율을 5%만 적용하고 있어 이와 같이 법정세율 10%를 5%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