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원룸을 건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928 2003.06.10 ※ 부가46015-2469 1998.11.28 ※ 부가46015-1369 1997.06.19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분양대금의 10%를 환급받음 2. 건물완공 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주용으로 사용 [질의사항] 1. 이 경우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폐업을 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폐업해야 한다면 임차인이 바뀔때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폐업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3. 폐업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1) 환급받은 부가기체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아니면 면세전용이 적용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