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 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7 2000.12.1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부가46015-4027 2000.12.14
※ 부가46015-1797 2000.07.26
※ 부가46015-2372 1997.10.17
※ 부가46015-882 1997.04.23
1. 질의내용 요약
(1)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습니다. 중개업자 말에 따르면 매입자 본인은 입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입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료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3) 납부할 부가세는 얼마이며, 납부한 부가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요
(4)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매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얼마씩 납부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