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0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 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7 2000.12.1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부가46015-4027 2000.12.14 ※ 부가46015-1797 2000.07.26 ※ 부가46015-2372 1997.10.17 ※ 부가46015-882 1997.04.23 1. 질의내용 요약 (1)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습니다. 중개업자 말에 따르면 매입자 본인은 입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입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료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3) 납부할 부가세는 얼마이며, 납부한 부가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요 (4)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매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얼마씩 납부해야 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