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0, 1993.04.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430, 1993.04.09
※ 부가46015-1140, 2000.05.23
※ 부가46015-1898, 2000.08.05
1. 질의내용 요약
“카센타”를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운수업 등 타 사업자의 차량을 수리하여주고 그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그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있는바, 사업자의 요구가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