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하고 받는 대가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0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0, 1993.04.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430, 1993.04.09 ※ 부가46015-1140, 2000.05.23 ※ 부가46015-1898, 2000.08.05 1. 질의내용 요약 “카센타”를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운수업 등 타 사업자의 차량을 수리하여주고 그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그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있는바, 사업자의 요구가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