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7, 1997.01.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77, 1997.01.11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가 사업용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실제거래금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 계약내용 (계약일 : 2001.09.11, 중도금 : 2001.09.18, 잔금 : 2002.01.11)
- 폐업일 (사실상폐업일 : 2001.12.08, 폐업신고일 : 2001.12.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