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7, 1997.01.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77, 1997.01.11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가 사업용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실제거래금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 계약내용 (계약일 : 2001.09.11, 중도금 : 2001.09.18, 잔금 : 2002.01.11) - 폐업일 (사실상폐업일 : 2001.12.08, 폐업신고일 : 2001.12.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