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9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815, 2001.06.30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국세청 제도46015-11815, 2001.06.30 ※ 부가46015-241, 1999.01.26 ※ 부가46015-105, 2001.01.15 1. 질의내용 요약 학술연구단체(학교,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등)가 국가기관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