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815, 2001.06.30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국세청 제도46015-11815, 2001.06.30
※ 부가46015-241, 1999.01.26
※ 부가46015-105, 2001.01.15
1. 질의내용 요약
학술연구단체(학교,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등)가 국가기관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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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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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