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는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0, 1998.02.24)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320, 1998.02.24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폐지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취급하는 것은 고철 및 국판 등임.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 의거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어느 과세기간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 조세감면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