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6, 2001.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546, 2001.03.22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07월 05일에 신규개업한 경우로서 부가세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발행금액의 100분의 2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금액 중 500만원 한도내세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연간수입금액 또는 사업일수로 환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