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49, 1996.05.1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949, 1996.05.16
※ 부가46015-215, 1996.02.01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 사업자(이하 “갑”)가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을 “소사장”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바, 임대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있는 경우 “갑”의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