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물품인 참치어분ㆍ대구어분ㆍ새우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2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49, 1996.05.1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949, 1996.05.16 ※ 부가46015-215, 1996.02.01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 사업자(이하 “갑”)가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을 “소사장”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바, 임대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있는 경우 “갑”의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