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2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수령사실을 확인ㆍ서명하고, 봉사료 수령인별로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234, 2001.07.19) 및 (부가1265-2790, 1984.12.29)】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2682, 1998.1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1.11.01 관할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을 허가내어 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무도장은 설치되어있지 아니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서 손님이 종사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당해 봉사료부분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또한 봉사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금번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봉사료지급대장과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 봉사료지급대장사본은 제출하였으나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봉사료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고지를 한 경우 (질의사항) 1. 당해 부가가치세의 고지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당해 봉사료부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당해 건에 대하여 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허가받은 유흥주점이더라도 유흥종사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여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2001.06.01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 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 하여야 합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2790, 1984.12.29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682, 1998.12.02 1.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당해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