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군 주둔지역에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2
사업자가 미국군이 지정하는 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기로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군이 발행한 숙박자, 숙박장소 및 숙박기일 등이 기재된 “명령지”에 의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미국군이 지정하는 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기로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군이 발행한 숙박자, 숙박장소 및 숙박기일 등이 기재된 “명령지”에 의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미군 주둔지역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군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미군속(미군관계자)에게 붙임의 “숙박용역군납계통도”와 같이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 3. (이하생략)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