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609, 2001.08.0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제도46015-12609, 2001.08.08
※ 부가46015-3497, 2000.10.17
※ 부가22601-740, 1992.06.05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