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2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609, 2001.08.0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제도46015-12609, 2001.08.08 ※ 부가46015-3497, 2000.10.17 ※ 부가22601-740, 1992.06.05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