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권을 구매할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52, 2000.08.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052, 2000.08.22 1. 질의내용 요약 복권(로또 등)을 판매하고 복권발행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해 복권구입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복권을 구매할 경우에 당해 구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여신전문금융업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1항 ※ 국세청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