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52, 2000.08.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052, 2000.08.22
1. 질의내용 요약
복권(로또 등)을 판매하고 복권발행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해 복권구입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복권을 구매할 경우에 당해 구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여신전문금융업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1항
※ 국세청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