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에 공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8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87, 1996.09.02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787, 1996.09.02 ※ 부가46015-2649, 1998.11.28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사정상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에 공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을 추징하는지 아니면 면세적용(자가공급)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