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87, 1996.09.02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787, 1996.09.02
※ 부가46015-2649, 1998.11.28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사정상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에 공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을 추징하는지 아니면 면세적용(자가공급)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