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482(1992.04.15)를, 귀 질의 2의 경우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304(1996.02.1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482, 1992.04.15
※ 부가46015-3304, 1996.02.16
※ 부가46015-52, 2001.01.08
※ 부가46015-3710, 2000.11.06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각 대학 조경학과 교수 및 학생과 조경업체, 조경관련 공무원 등 식물에 대한 관찰 및 연구목적으로 식물원을 개원하여 지점 등기 운영 중으로서
1) 자체 관리비 충당 및 식물자원 생육, 보전, 연구를 위하여 받는 입장료의 과세대상여부
2) 기타 강당 교육비, 숙박비, 기념품 판매비, 자판기의 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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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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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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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