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위원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22601-1394, 1989.09.28)외 2건]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394, 1989.09.28 ※ 재소비46015-103, 2002.04.16 ※ 부가46015-342, 2000.02.07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시 건축중인 건물가액(공정 5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도 시행사인 (주)○○에 함께 지급한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주)○○은 당초 해당 임대아파트의 사업승인업체가 ○○(주)였고 ○○(주)는 (주)○○에 피합병되어 현재 (주)○○는 법정관리중이며 건축허가서를 직권말소시켜 건설업볍에 의한 면허가 없으므로 해당 건물은 과세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바, (주)○○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 건설업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