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302, 1991.10.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302, 1991.10.07
※ 부가46015-1296, 1996.06.28
1. 질의내용 요약
시청이 사업자의 건축물신축시 상수도 인입 급수공사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후 설계를 하여 시설분담금과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통보하고 당해 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준공 확인 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시설분담금 제외)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시설분담금 : 시에서 시민에게 상수도를 취수, 정수, 송수시설 등을 시비, 지방채 등으로 먼저 건설한 후 선 투자비용을 사후 회수하는 개념의 부담금
※ 급수공사비 : 시비, 지방채 등으로 대지앞 도로까지 기 매설한 수도관에서 대지안에 설치되는 계량기(포함)까지의 연결 공사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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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