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단이 ○○공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귀 질의의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하철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공단이 ○호선 ○○차량 기지창에서 ○○시 ○○까지의 구간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확정시 ○○역과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경계까지의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부담금을 ○○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협약하는 경우 당해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부담금의 과세여부?(○○공단에서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는 자본조정(자산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며, 공단에서는 이로 인한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