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일괄하여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8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611, 1999.08.31) 및 (부가46015-3852, 2000.11.27)]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611, 1999.08.31 ※ 부가46015-3852, 2000.11.27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게 1층에는 매장을 갖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며 2층에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타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소매업과 관련된 재고시설, 관련 채권ㆍ채무 및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국세청 부가46015-2611, 1999.08.31 귀 질의 1의 경우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 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한 사업장내에서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