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1101, 2001.05.15) 및 (부가46015-255, 2001.02.07)]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제도46015-11101, 2001.05.15
※ 부가46015-255, 2001.02.07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호텔)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과세사업인 음식ㆍ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 등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당해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음)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규정에 의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봉사료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 국세청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55, 2001.02.07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사업자와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