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봉사료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1101, 2001.05.15) 및 (부가46015-255, 2001.02.07)]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제도46015-11101, 2001.05.15 ※ 부가46015-255, 2001.02.07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호텔)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과세사업인 음식ㆍ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 등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당해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음)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규정에 의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봉사료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 국세청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55, 2001.02.07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사업자와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