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승소하고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1242, 1982.05.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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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토지소유권이전말소등기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계쟁물 소유권의 10분지 1지분(부가가치세 제외)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을 이전등기 경로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해 소송에서 전부승소판결(2001.08.21)을 받은 바, 실질적으로 계쟁물의 소유권을 경료함에 있어 장애로 인하여 계쟁물 7필지 6597㎡ 토지 각 계쟁물 소유권의 10분의 1지분에 관한 각각의 지분소유권을 7필지 중 1필지인 답 2985㎡를 매각처분하여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되는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여 당사자간에 협력하에 약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여 소유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1년 이내(2003.07.10)내에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함 (질의사항) 1.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공보수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법원의 확정판결일자인지 아니면 저당권설정일인지 또는 실제매각일인지 여부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이전 경료하기로한 토지의 공시지가인지, 저당권 설정액(계약의 변경 등으로 매각처분하여 받기로 금액, 잠정가액)인지 또는 매각대금 중 분배받은 금액인지 여부 3. 거래(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1265.1-1242, 1982.05.13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거래일자)이 사실과 다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