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6, 2000.12.14), (부가46015-3606. 2000.10.24) 및 (부가46015-1816, 2000.07.26)】를, 질의3, 4의 경우에는 【(부가46015-338, 2001.02.23) 및 (서삼46015-10241, 2001.09.17)】를, 질의5의 경우에는 (부가46015-309, 2002.02.03)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6, 2000.12.14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LPG충전소(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매입자)에게 LPG 충전 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로서 월말에 당해 고객(매입자)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처리방법
2.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가 교통부에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신고때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6월 거래분에 대하여 9월경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처리방법
3. 법인(택시회사)소유의 사업용 차량 및 운수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법인 소유차량에 대하여 연료를 주입 후 개인(종업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처리방법
4. 운수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종업원이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업무상 운행 후 연료를 주입하고 자기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처리방법
5.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는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26, 2000.12.14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46015-3606, 2000.10.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816, 2000.07.26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241, 2001.09.17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09, 2000.02.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의 계산서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