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7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시,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2-2202, 1982.08.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202, 1982.08.1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시 재고재화를 과세함에 있어 동재고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건설자금이자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1)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⑵부동산 임대업 및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및 특종선박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의하여 1981. 1. 1이후 당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상반기에 과세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2002년 하반기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상반기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대수선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자본적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1265.2-2202, 1982.08.18 【질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규정에 따라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를 함에 있어 동 재고재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 감가상각 대상자산은폐업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한 당해자산의 장부상 가액이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가되는 때에 당해 증가되는 가액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자본적 지출로 인한 증가 2) 기계장치 등 생산력 또는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의 일부분으로서의 새로운 부품 또는 설비의 추가 3) 건설자금이자 등으로 인한 증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폐업시 재고재화를 과세함에 있어 동재고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건설자금이자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1)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⑵부동산 임대업 및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및 특종선박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의하여 1981. 1. 1이후 당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