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7, 1999.06.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857, 1999.06.30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서적관련 Solution을 개발하는 법인이 XML형식으로 표현한 전자서적을 Web Server의 하디디스크에 저장한 후 수요자가 인터넷상에서 Web Server에 접근하여 부여된 ID와 Password를 입력하면 Web Server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Data Streaming 방식으로 전자서적 Data를 전송하여 수요자의 컴퓨터 화면에서 전자서적을 읽는 방법으로 전자서적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XML형식의 전자서적은 색인, 검색, 선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전자서적을 CD-ROM 또는 플로피디스켓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당해 Data Streaming 방식으로 제공하는 전자서적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서적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 받고,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 부가46015-1857, 1999.06.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차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1999-15호, 1999.5.1)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