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07, 1999.11.2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의료장비를 공급하고 대가를 할부 또는 장기할부로 매월 분할하여 그 대가(원금과 이자를 포함함)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이하생략) ② ~ ④ (이하생략)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707, 1999.11.26 사업자가 장비를 장기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이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990, 1998.09.03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552, 1990.05.0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