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이익금을 이익배당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순수공연을 하는 ○○오페라단이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오페라 “투란 도트”를 공연함에 있어 SBS와 ○○센터의 투자를 받고 공동주최를 하였으며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중국문화원 등의 후원을 받은 경우 당해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993. 12. 31 단서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00. 8. 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