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4, 2001.02.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부가46015-354, 2001.02.23
※ 부가46015-2855, 1993.12.07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택배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의 상호사용권과 시설이용제공에 관하여 계약을 하고 수집한 택배화물에 대하여 운송용역의뢰인(○○○)에게 화물과 운송장 및 운임을 받는 경우로서, “갑”의 매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정율을 “을”의 수수료로하고 차감하는 때에 “갑”과 “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855, 1993.12.07
1. 화물운송업자가(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이며, 갑이 운송편의상 운송용역의 일부를 다른 운송사업자(병)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화물운송중개사업자(a)가 화주(b)에게 운송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하는 것이며,, a에게서 중개를 받아 b와 직접 계약에 의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실질적인 운송용역을 제공한 화물운송사업자(c)가 그 운송용역의 대가를 b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c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