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2234, 1983.10.1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2234, 1983.10.19
※ 부가1265.2-1139, 1982.05.07
1. 질의내용 요약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건물을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동 임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부가1265.2-2234, 1983.10.19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1265.2-1139, 1982.05.07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