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폐업시잔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가공)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165, 200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165, 2001.08.24 1. 질의내용 요약 정상사업자인 법인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부가46015-1165, 2001.08.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가공)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