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454, 1996.07.18) 및 (부가46015-57, 2000.01.06), (부가46015-2716, 1997.1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내용을 총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부가46015-1454, 1996.07.18 ※ 부가46015-57, 2000.01.06 ※ 부가46015-2716, 1997.12.02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법자(갑)가 다른 법인사업자(을)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어음이나 수표 등 공사대금수령권을 담보할 수 있는 유가증권도 받지 아니하고 근저당 등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을”이 부도처리되어 “갑”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을”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2.05.24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에 “을”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2002.09.27기한으로 “을”에게 재산관계명시명령을 하였으나, 이미 “을”은 법인실체조차 없는 상태여서 법원의 명령이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갑”은 “을”의 재산유무를 확인조사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을”은 국세를 체납하고 법인의 실체도 소멸되어 관할세무서로부터 직원폐업처리된 상태에 있는 바, 당법인 “갑”의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로 대손세액을 메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