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유사사례 서삼46015-11323, 2002.08.19 참고)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323, 2002.08.19)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서삼46015-11323, 2002.08.19
1. 질의내용 요약
○○시로부터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차시 지불한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예산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