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수리업체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5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9, 2991.01.16외 4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19, 2001.01.16 ※ 제도46015-12660, 2003.08.11 ※ 부가46015-121, 2001.01.16 ※ 부가46015-7, 2000.01.04 ※ 서삼46015-11776, 2002.10.21 1. 질의내용 요약 당 아파트 71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내 청소 등을 외부업자에게 위탁함. 이 경우 외부업체가 당 아파트 단지에 제공하는 청소용역, 소독용역의 면세여부와 청소원의 인건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및 경비용역의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부가46015-119, 2001.01.16 1.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660, 2003.0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으넙 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21, 2001.01.16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재선정되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를 들어 청소용역을 ‘위생관리용역’ 등의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이 청소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예 : 소독전에 소독할 부분의 거미줄 치기, 소독 후 죽은 벌레 치우기 등)는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청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 2000.0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과세표준에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서삼46015-11776, 2002.10.21 경비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8.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03.12.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8.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