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과제조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68, 1995.12.1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붙임 : ※ 부가46015-2368, 1995.12.16 1. 질의내용 요약 ○ 업태는 건설, 종목은 건설기계대여업인 레미콘차주(개인사업자)가 소형화물로 분류되는 픽업이나 밴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동 자동차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