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70, 1994.01.11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대교(주))는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가 고시한 ○○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일차로 2002.06.17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3.07.22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
○ 사업시행자인 ○○대교(주)는 공사책임감리용역비를 포함한 총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공사책임감리자가 사업시행자인 ○○대교(주)로부터 자주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감리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접 감리자의 선정, 계약 및 감리비의 지급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공사감리책임자는 계약당사자인 경기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경기도는 국가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아니함.
○ 이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으며 책임감리용여비의 원천적인 재원을 공급한 사업시행자인 (○○대교(주))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