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95, 2000.07.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1795, 2000.07.26
※ 부가46015-2803, 1993.11.30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재단(공익)법인이 “9차 APLAC 총회”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참가비 징수 및 개최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