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담당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92, 2000.07.05) 및 (부가46015-1821, 1996.09.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592, 2000.07.05
※ 부가46015-1821, 1996.09.0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육계계열화 업체로 일반농가와 육계사육계약을 체결하여 사육한 육계를 농가로부터 전량 매입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농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각 지역의 농가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육지도 및 출하관리를 담당하는 계약농가관리자(지역소장)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받으며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하였으나, 최근에 당해 지역소장이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게된 바. 당사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